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출입국 관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법무부,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 통해 취업 및 변동 정보 온라인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출입국 관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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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 통해 취업 및 변동 정보 온라인 신고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관서 방문 부담 해소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청, 사무소,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취업정보 신고 의무 및 기존 불편 해소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E-1부터 E-10, D-7, D-8, D-9, F-2, F-4, F-6, H-2 등)은 직업, 소득금액 등의 취업정보를 외국인 등록사항으로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로 서면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외국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 및 확대 적용한다.

하이코리아를 통한 간편 신고 절차
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관서 방문 예약 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을 예약할 때,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직종, 업종, 소득)를 온라인으로 신고(현행화)할 수 있다.
전자민원 이용 시: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후 최초 취업정보를 신고하거나, 취업정보 변동사항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할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직종 및 업종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분류표에 따라 검색하고 연간 소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민원 편익 증진 및 체계적 관리 기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서류 작성 및 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고제는 2026년 1월 2일(금) 부터 시행되며,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가 모두 가능하나,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도록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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