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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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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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설기계 정기검사 과태료 강화)1.jpg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지연 과태료가 강화되고 정기검사 명령사용·운행중지 명령제도 등이 새로이 시행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과태료의 최초과태료와 최고과태료 등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명령사용·운행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와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강화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부탁의 말씀을 전했다.



[1] 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최고 과태료: 40만원

최초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최고 과태료: 300만원

최초 과태료: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최고 과태료: 50만원

최초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최고 과태료: 200만원

최초 과태료: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

신설 제도

정기검사 최고(폐지)

정기검사 명령

-

사용·운행중지 명령

(정기검사 명령 시, 정비 명령 후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등)

건설기계사업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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