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강화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강화
잡(job)생각플러스 | total3438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지연 과태료가 강화되고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운행중지 명령’ 제도 등이 새로이 시행됐다.
건설기계 정기검사와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게 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과태료의 최초과태료와 최고과태료 등을 강화하고, ‘정기검사 명령’과 ‘사용·운행중지 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등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와 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과 운행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강화된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개정된 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부탁의 말씀을 전했다.
※ [표1] 건설기계관리법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 - 최고 과태료: 40만원 최초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과태료: 300만원 최초 과태료: 1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0만원 가산 |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지연 과태료 | 최고 과태료: 50만원 최초 과태료: 2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과태료: 200만원 최초 과태료: 5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 |
신설 제도 | 정기검사 최고(폐지) | 정기검사 명령 |
- | 사용·운행중지 명령 (정기검사 명령 시, 정비 명령 후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등) | |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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